배당 기일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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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기일에 대하여(1) 

송인욱 변호사

1. 민사집행법 제146조에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배당기일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바, 위 통지와 관련하여 배당기일 통지서는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사유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기에 따라서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배당기일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은 이루어지는데,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배당 이의를 하려는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배당금이 있는데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법원의 민사 집행과 채권배당계로 오시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서면으로도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를 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와 그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출해야 하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 등이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한 후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다,'라는 판시(1997. 2. 14. 선고 96다 51585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법원은 배당액 계산과 관련하여 채권액이 불명한 경우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하나, 변제나 다른 사건에서의 배당 등으로 채권액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추가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다만 변경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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