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등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범행기간이 장기였기 때문에 상습성이 문제 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스스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성교육을 이수하고, 수사 이후부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건전한 생활을 위해 취미개발, 평소 성품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중복영상이 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선별하여 문제 영상 개수를 줄이고 피의자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지하철역에서 타인의 다리, 허벅지 촬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b0cd44dd0b0e2c1b7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