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
[강간] 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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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특히 여성은 이별 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발송하여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여성에게 허위신고의 동기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토대로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여성이 문제를 제기한 관계는 두 사람이 다툰 뒤 화해기념 여행을 간 때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과 결별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새로운 이성과 만나기 위해 결별하였다고 오해하였고, 평소 그러한 의심을 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오해로 인한 신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범행 이후 메신저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점, 그러다가 결별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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