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실수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몰카 혐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실수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몰카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실수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몰카 혐의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지도 모른 채 길을 걷다가 핸드폰 화면에서 영상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놀란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몰카혐의를 입고 핸드폰이 압수되는 등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데, 과연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행에 나아갔는지(실행의 착수)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연하게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켜졌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했고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문제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행에 나아갔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행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도 문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인을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실행의 착수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우연히 카메라가 켜졌을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습성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은 어떠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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