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유인해 동성 성추행..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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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유인해 동성 성추행..어떤 처벌 받을까?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성추행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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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A씨를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장소에 도착하니 A씨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A씨는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단순 헤프닝으로 넘기며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A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의뢰인에게 먹였고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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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유사강간죄 및 공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① 구강,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②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갈죄는 단순히 협박행위가 아닌 그러한 협박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인식시키면 성립하고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공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안에서 A씨는 의뢰인의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Q. 동성성추행, 일반 성추행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의사에 반하여 그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성적 자유를 침해 받는 행위는 성별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성 간의 성폭력과 달리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거 강간죄가 범죄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처벌하였던 때도 있으나 2013. 3. 19. 이후에는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었는 바, 현재로서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성별은 전혀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보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 A씨의 경우 채팅을 통하여 자신이 여자라고 속여 의뢰인을 불러 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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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성 성추행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동성에게 추행을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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