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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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바지춤을 추스르며 따라 내리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주하려던 A씨를 버스기사가 막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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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련음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Q.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이루어질 것, ② 음란행위일 것, ③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연히 이루어질 것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거리에서 숨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② 음란행위일 것
'음란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가령, 남성이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에 따르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③ 고의가 있을 것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Q.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본 경우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과다하게 노출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음란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본 경우에는 특별법인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초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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