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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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수행사례 

이경민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10회 넘게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캡쳐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오픈채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았고 채팅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기소유예

    

 

4. 관련조문

성폭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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