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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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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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부가가치세 법 제10조의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자기 공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되는데, 남아 있는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나중에 누군가 소비하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 경우 누군가가 소비 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2. 재화 공급의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단지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에 해당할 뿐 어떤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 세액을 신고, 납부(환급) 해야 하는 바,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자가 주 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 의제에서 배제하는데,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여 환급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기존에는 재화 공급 의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재화가 인도,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화의 공급 의제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과세거래가 아닌 점에서 상반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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