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 기일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감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에 이어 가장 먼저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는 바, 다만,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2.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 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정지 처분을 하는데, 절차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고, 행정처분을 집행한 후, 운전면허증을 최종적으로 회수 받는데, 사전 통지와 관련하여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4.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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