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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후 복종의무위반(방역수칙 위반)으로 견책처분 받았습니다. 군단 방역수칙 위반 세가지 사례가 식별되어서 징계받았습니다. 1. 휴가 간 방문자제시설 이용 2. 휴가복귀 당일 PCR검사 이후 바로 자가복귀 위반 3. 휴가복귀 후 예방적 관찰자 지침준수 위반 물론 방역수칙 위반한게 잘못이긴하지만 저 수칙들을 위반한게 코로나 확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없다는점, 저 이외에 다른부대원이나 접촉자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한마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항고해서 감경 받고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군단 직할대 근무하고 징계는 직할대에 위임되어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징계하라고 했던 주체인 군단 법무실과 싸우게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