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 처분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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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 처분 결정 사례 

김훈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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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8년여 전 만났던 고소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건 당시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고소인은 이 사건이 뒤늦게 신고된 것에 대하여, 최근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 자신도 용기를 얻고 상담을 받은 다음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상호간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기억마저 희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고소에 이르기 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 하였다는 것이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상황에 따르면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금전적 급부를 먼저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식으로 동정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간 피해의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의 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이와 같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와 고소장 기재 사실과의 논리적 모순을 적극 탄핵하였고, 그 외에 고소인이 진술 당시 실수를 범하여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즉각 항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이후 고소의 동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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