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하여,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진행하였던 실검챌린지(박사 등 박사방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한 키워드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행위)에서, 의뢰인이 텔레그램 그룹방에 들어가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의견개진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텔레그램 그룹방에 들어간 사실 및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볼 때 법리적으로 이를 아청물배포 방조죄에 이를 정도 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고, 당시 의뢰인은 조주빈이 배포한 음란물을 다운 받지는 않았었기 때문에(포렌식 결과 소지 사실 발견되지 않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단순 호기심에서 우연히 검색어를 입력한 것이라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매우 약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까지만 해도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들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었고, 해당 촬영물의 촬영 배경에 심각한 성착취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방조범의 법리에 대해 판례의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의 검색행위가 방조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가족들의 선도의사와 평소 의뢰인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학생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호자(부모) 감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장난식으로 검색행위를 하였던 것이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고 동종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소년원에 가는 등 엄벌에 처하여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방어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여 이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았고,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배포방조] 박사방 실검 챌린지 참여 소년부 송치 감호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