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혐의가 무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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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수위 혐의가 무겁기에 

도세훈 변호사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추행죄는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약 상대방을 도우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성추행처벌수위를 떠나서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억울하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현직 도의원의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달 오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열린 순천 교통사고 캠페인 행사 현장에 전남도의회 G씨가 사회복무요원 A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G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고 현장 통제를 위해 지원을 나갔던 A씨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G씨가 에이 뭐야, 나를 몰라봐?라고 말하며 A씨의 가슴을 세게 움켜쥔 채 서너 번 문질렀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에 업무를 집중할 수 없었고 G씨가 다년간 5분 동안 가슴이 아리고 따가울 정도로 세기가 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G씨의 행동에 명백히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어 부끄럽게도 나는 남자지만 체격이 커 일반 여성들 정도로 가슴이 있는 편이고 당시 G의원의 표정과 강도,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은 누가 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만한 추행이었다며 그냥 힘내라는 의미로 만지는 것과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주무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G의원의 모르쇠 태도에 2차 가해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사건을 신고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G의원에게서는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성적 수치심과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G의원은 A씨 주장에 대해 아예 그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 조사 여부와 A씨에게 사과 의사를 묻는 말에 업무 중으로 통화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의원은 지난달 신고 접수 당시에도 언론에 행사 당일,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몰렸고 격려 차원으로 200m 거리 정도를 지나가며 악수했지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기억을 못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G의원과 A씨 모두 대면 조사를 완료했다며 현재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지만 성추행처벌수위 등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처벌수위는 우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추행처벌수위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등이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을 엄격하게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밖에 없기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20대 과외교사 K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하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K씨는 지난 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생 여아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말려 올라간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줬을 뿐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K씨가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면 가능한 법률적인 도움을 빠르게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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