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산 n번방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및 제작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대폭 강화가 되었으며 컴퓨터를 통한 업무나 인터넷 거래 문화가 실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는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 처벌에 대한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혼자 대응을 하였다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풀어가야 하고 형사사건은 혼자서 풀어가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원만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청물소지죄와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만약 정말 오해로 인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들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하였습니다. 조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A양 등 10대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씨는 만남 과정에서 A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아청물소지죄도 받고 있었고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A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조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월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경찰은 한 부모의 신고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 중 조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하여 그를 조사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조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으며, 지난 4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2011년 아청법상 성 매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하였다면 아청물소지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청 성 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고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하여 아청물소지죄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가 사후에 그 촬영물의 유포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제5항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 및 배포라도 하게 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양형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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