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옷을 벗기고 애무하여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려 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3차 노래방까지 술자리를 한 후 집까지 바래다주었으나 여성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근처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다 관계 직전 고소인의 거부로 그만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툼이 발생하여 홧김에 고소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모텔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주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무혐의 주장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절도에 관해서 합의 가능성이 떨어져 전과가 남게 될 상황까지 고려하였고 처음에 부인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절도의 원인이 되었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도 확인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된 점을 찾아내어 반박하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진술을 구성하는 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살피건데,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1차 술집에서는 소주 1병, 2차 술집에서는 소주 1~2병을 마셨고, “ 당시 술을 천천히 마셨는데 술만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략)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수면제와 마취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도 희박함) ....(중략)
CCTV 영상에서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자, 절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피의자가 절도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외 피의자는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강제추행에 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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