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 여부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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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 여부 

최승준 변호사

A 종합건설업체는 시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토공사를 B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A 업체는 B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B 업체의 선급금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보증인)이 발행한 선급금반환보증서를 제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 업체는 보증인과 보증계약기간을 2022. 2. 1 부터 2022. 6. 30로 하여 선급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서는 A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A 업체는 B 업체와 약정대로 선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B 업체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계속해서 지연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대책을 세웠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A 업체는 B 업체에 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보증인에게 보증의무 이행을 청구하자 보증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통지가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2022. 7. 1) 도착하였으므로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보증인의 보증의무 이행 거절 적법한 것인가요?

선급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발생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있어서는 주계약인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음으로써 선급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B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참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급금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바 상당합니다.

답변 : B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2022. 5. 30경부터 계속되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지속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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