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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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불기소 이유


피의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고소장의 확인은 물론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함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는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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