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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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 필요하나요? 

박성현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 주신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 들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보이면서 도로 위에 계속 있자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현장으로 출동한 뒤 C씨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감정 기복이 커진 C씨가 경찰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순경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행동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씨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불리한지 진단해 드린 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후 술이 깨거나 감정이 가라 앉히고 나서 후회해 봐도 이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위협적으로 행동하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도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을 알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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