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대마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
수차례에 걸쳐 대마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수차례에 걸쳐 대마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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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불기소이유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스스로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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