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욕설이나 성희롱, 조롱글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곳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면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사건 파악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직접 대화를 하거나 실명을 언급할 일이 적기에 자신인줄 모를 것이라 타인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성립됩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퍼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통망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이나 사실을 드러내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타인의 명예까지 훼손사켰다면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전체적인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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