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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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불특정 다수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욕설이나 성희롱, 조롱글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곳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면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사건 파악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직접 대화를 하거나 실명을 언급할 일이 적기에 자신인줄 모를 것이라 타인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성립됩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퍼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통망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이나 사실을 드러내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타인의 명예까지 훼손사켰다면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전체적인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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