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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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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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이형철 변호사

■ 실제사례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여성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폰 속 삭제 목록에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확인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여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촬영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장치를 살펴보면 100여장 이상의 촬영물이 있는 등 상습범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촬영을 여러 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평소에 가진 습성의 반복적 발현이라고 판단될 때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Q. 촬영 후 바로 삭제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29조에 따라 각 범죄규정에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를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1노4585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불법 촬영 정보가 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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