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작가가 여성의 종아리와 허벅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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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작가가 여성의 종아리와 허벅지 촬영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작가가 여성의 종아리와 허벅지 촬영 

이형철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었던 사진작가는 출근길의 고통과 사람들의 근면성을 표현하고 싶다며 출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구에서, 계단을 촬영하며 사람들의 수많은 '발'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여성의 종아리나 허벅지 등이 촬영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데, 이때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즉, 의뢰인은 그저 사진작가로서 작품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사진의 초점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이었고, 의뢰인의 평소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몰카인 줄 알았던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진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적절한 사과로 용서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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