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었던 사진작가는 출근길의 고통과 사람들의 근면성을 표현하고 싶다며 출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구에서, 계단을 촬영하며 사람들의 수많은 '발'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여성의 종아리나 허벅지 등이 촬영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데, 이때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즉, 의뢰인은 그저 사진작가로서 작품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사진의 초점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이었고, 의뢰인의 평소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몰카인 줄 알았던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진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적절한 사과로 용서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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