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의무인데, 다만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인(당시 미성년자)은 20xx. x. x. 망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망인이 속옷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소외인은 20xx. x. xx. 망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카카오톡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망인은 20xx. x. xx. 0x:00경 소외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투신하여 자살하였던바, 소외인은 망인에 대한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소외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는 소외인이 만 2세였을 때 소외인의 어머니인 원심 공동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소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위 원심 공동 피고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2심을 진행하였던 수원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 역시 소외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4. 14.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 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4.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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