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비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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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비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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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비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 

송인욱 변호사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의무인데, 다만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인(당시 미성년자)은 20xx. x. x. 망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망인이 속옷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소외인은 20xx. x. xx. 망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카카오톡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망인은 20xx. x. xx. 0x:00경 소외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투신하여 자살하였던바, 소외인은 망인에 대한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소외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는 소외인이 만 2세였을 때 소외인의 어머니인 원심 공동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소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위 원심 공동 피고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2심을 진행하였던 수원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 역시 소외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4. 14.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 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4.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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