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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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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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1) 

송인욱 변호사

1.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처분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되는데, 이에 대하여 위 1. 항에서 살펴보았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처분 벌점이나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경감이 가능한데,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는데,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4.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되는데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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