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성립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중요한 과정인바, 확정의 방식에는 정부 부과 제도와 신고납세제도로 크게 구분되는데,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기에 통상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2. 2022.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분의제 규정을 삭제했던 바, '신고 납부'가 처분으로 의제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하는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3. 실무상 사업자(납세 의무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미납부 종합소득 세액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은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기에 그 자에게 사업소득이 모두 귀속되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도 모두 명의 차용자가 신고한 것이기에 실질과세의 원칙 상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위 3. 항의 경우 '납세고지'는 당초 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는 다른바, 이러한 경우 만일 원고가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징수 처분(가산세 포함)' 또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징수 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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