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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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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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 

송인욱 변호사

1.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법인세법상 익금가산 결정,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업무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이러한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


2. 다만 선행절차나 중간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그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를 통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또한 토지에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지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 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 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4.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과 달리 그 결정단계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는 한 이를 기초로 조세소송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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