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차압 관련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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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도 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차압 관련

제가 사업을 하다 부도, 채무관계가 발생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차압이 들어오지 않으나, 채무의 발생 시점/아파트 명의 변경 시점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은 결혼 후 시작하였고, 채무의 발생은 아파트 명의 변경 이후에 발생하였고, 아파트 재산 형성에는 와이프가 가사를 전담하였으므로, 남편의 경제적 공헌이 절대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이므로 차압이 불가능 한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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