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하다 부도, 채무관계가 발생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차압이 들어오지 않으나, 채무의 발생 시점/아파트 명의 변경 시점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은 결혼 후 시작하였고, 채무의 발생은 아파트 명의 변경 이후에 발생하였고, 아파트 재산 형성에는 와이프가 가사를 전담하였으므로, 남편의 경제적 공헌이 절대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이므로 차압이 불가능 한가요?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이므로 남편분의 채무를 명목으로 아내분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채무의 발생 시점 또한 아내분이 재산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50-7725-0208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