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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팔리게 되면서 다른 곳(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 가는 곳에 담보 대출이 1억1천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랑 쓸때 이 대출은 우리가 내는 전세금 1억 6천 5백으로 잔금 치루는 날 완전히 상계하겠다고 말도 하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도 적었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구요.(현재 그 집 거주, 12월 18일날 전세 자금 대출과 우리가 치루는 잔금을 합쳐서 빌라 전세로 나간답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잔금을 늦은 시간에 줘서 은행에 못가서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할 경우 잔금을 우선 치루고 월요일날 대출을 갚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잔금을 대출 갚는날 은행에 같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싶거든요!(부동산 사람이 책임지고 같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따라 가려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을 월요일날 줘서 은행에서 같이 대출 상계 처리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자기들 빌라 들어 가는 날이라서 안된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담보 대출 은행이 1순위고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면 2순위로 들어 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보 대출을 갚으면 우리가 바로 1순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 합니다. 2순위로 있다가 1순위(담보 대출)를 모두 갚고 나면 2순위 였던 우리가 1순위로 확실하게 올라 가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 집주인이 가난한 듯 하여... 저희 들어 가고 혹시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까봐서요... 그것도 제 2 금융권 같은데서요...(이 집값이 지금 2억1천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3금융권에서라도 저희 전세 자금 1억 6천 5백이 있는데도 빌리는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