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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5백만원에 매매계약체결후 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 요구하니 매수인이 전세가 빠지지않아 돈을 마련하기힘들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준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서상 잔금일만 수정하여 6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우리에게 (매도인) 지급하고 이후 등기는 매수인앞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매수인 상황은 올4월에 전세계약하여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지만 전세금(7천만원)을 돌려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에도 구두로 전세금이 빠져야 돈을 줄수있는데 전세가 빨리 빠질거라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등기도 넘어갔고 이사를 가야해서 잔금지급 요청하니 전세가 안빠져서 줄수없다고 경매를 넘기든 우리가 다시 팔든 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가(매도인) 이집에 5,500만원 전세계약을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잔금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