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피고는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반 가량을 앞두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에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피고가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보증금을 일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한 점, 약속한 변제기인 1개월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지급을 독촉하여도 이를 모두 회피한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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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