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즘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 A그룹을 좋아하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하여 만난 한 남성과 A그룹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A그룹에서 의뢰인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B멤버의 얼굴과 노출된 신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모자이크가 된 여러 가지 샘플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그 중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각 장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입한 것은 소위 '딥페이크'물이었고, 구매자 남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1) 반포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나 2) 반포한 자만을 처벌할 뿐, 단순히 소지한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딥페이크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딥페이크물이 비록 얼굴은 미성년자인 A그룹의 B멤버이지만 합성된 신체사진은 전혀 아동청소년의 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10대 어린나이이고 딥페이크물을 다운 받은 것은 일회성에 그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동광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80901b834cb67981158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