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죄명 :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검찰처분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분명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였는데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성범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러한 고소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요새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기본이라 할 정도로 형이 쎈 추세이고 친고죄도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 변호사가 아닌 풍부한 경험과 자기 일처럼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야 하겠지요
그런 다음에는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여 헌병과 검찰 조사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모든 일을 변호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할 일이 있고 본인이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대처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와 예전처럼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본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부하를 상대로 했다는 이유로 "피감독자간음"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가중처벌 죄명도 같이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정황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어 무혐의결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면 자신감을 잃고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잘 납득시켜 수사 단계에서 종결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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