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0년 전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지난 음주운전 적발이 10년 여 전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혈중 알코올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사건과 이번에 적발된 사건 모두 대물/대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음주재범이라 검사는 징역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적 변론으로 벌금형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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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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