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명품의견서로 경찰 기소의견 뒤집고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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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명품의견서로 경찰 기소의견 뒤집고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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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명품의견서로 경찰 기소의견 뒤집고 검찰 혐의없음 

안세훈 변호사

절도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마트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자기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가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절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사건의 경우 여러번의 전과가 있거나, 절도 금액이 엄청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벌금형 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혼자 진행하라고 조언해드립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절도사건이라 하더라도 꼭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 

2.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변인들로부터의 신뢰가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벌금형'전과만으로도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재직해온 분으로, 만약 이번에 최소 형벌인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평생을 다녀 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명품 의견서로 불송치결정

의견서를 내는 이유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의견서로 어떻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품권을 착각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견서로 매우 디테일하게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상품권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했습니다.


명품의견서와 형식적인 의견서를 가르는 기준은 그 '디테일'에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넘기면 검찰에서는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그러나 저의 디테일한 의견서 덕분에 이에 설득되어 검찰에서는 경찰결론을 뒤집고 '혐의없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한 결과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긴장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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