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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병역/군형법

음주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월5일 18시30분부터 22시까지 음주를 한 후 자취방을 가서 3월6일 새벽 4시까지 취침을하고 차를 끌고 새벽 4시에 아는 가게에 가서 맥주 2병정도를 마셨습니다 마신 후 가게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음주운전의심이 된다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0.113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역 군인 신분인데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군 부대로 복귀 후 재조사를 받으라하셔서 군 수사관님께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 전에 술을 마신 증거가 없지않냐 하시면서 무혐의입증이 될수도있다 하셨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입증이 되는지와 만약에 음주운전이 걸리면 군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 경찰서에는 운전 하기 전에 술을 안마셨다했는데 마신걸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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