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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군인음주운전 관련 질문 올렸었고 여러 변호사님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1. 현역 장교, 금요일 밤 음주(지인 집) 2 . 지인 집에서 자고 토요일 아침 운전 3. 부주의로 후미추돌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불러 호흡측정 0.08(혈액측정 안함), 초범 4. 제 차량은 앞 찌그러지고, 상대 차량은 눈에 보이는 찌그러짐 없음, 상대 운전자 겉으로 보기 멀쩡함 5. 경찰조사 다음주중 진행될거라고 연락받은상태, 상대 운전자에게 정중히 합의의사 피력했으나 답장 없는 상태 현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 징계부분입니다. 군 징계기준 자료에서 ‘초범에 0.08이상은 정직~강등’ 으로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재판을 통해 해당 징계가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선임하고자 합니다. 초범, 음주 다음날, 정확히 경계수치인 0.08 등을 고려했을때 이부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대동이 유리하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는 위에서 말한 군 징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신청도 진행하고 싶어 구제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군사재판과 음주운전사건 관련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