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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6살인 직업군인이고 올해 12월 전역 예정입니다 4월 2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치는 0.128이 나왔고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블랙박스 영상 상에 정상주행 차량을 충돌 후 인지한듯이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정상 신호대기 후 차를 갓길로 세웠고 피해차량이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뺑소니/음주치상 혐의가 적용되고있다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4/30에 마무리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5/6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군인이다보니 내일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게되면 조서가 꾸며지는대로 군으로 이첩되어 군에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추후 수사 시 반성문을 제출하여 제 진심을 담아서 수사관님께 보여드리려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예상하면 될까요? 2. 초범이고 민/형사 합의가 빨리 됐다는 부분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3. 반성문까지 제출하면 형량 감소에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