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이고, 1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첫 성관계 때 콘돔이 없으면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연인관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이 부분에 대해 추궁을 당하고 사죄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연인관계 유지 동안에 고소인에게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당시 고소인과 싸우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사죄를 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남을 갖게 된 과정, 첫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작성된 경위, 고소인은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경향이 있는 여성인데 본건 고소내용에 따른 일시 이후에는 산부인과를 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입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초기에는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을 갖고 있던 담당수사관도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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