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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허위리뷰 도움 필요한 자영업자 분들만 보세요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서울대, 서울대 로스쿨 졸업,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명예훼손, 모욕죄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사건 처리를 도와드리다 보니 하루에도 문의가 10통씩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달의민족 앱에 달린 허위 리뷰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자영업자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게 운영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리뷰에 달아놓고, 가게에 피해를 주는 악플러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민 허위 리뷰는 고소를 통해서 댓글을 삭제 혹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족 리뷰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 수 있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해당되고, 매장의 운영 사실과는 다른 거짓 사실 유포도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 관계만 확인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로 고민이 많으신 자영업자 분들이시라면, 우선 해당 사안을 실력 있는 변호사 분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매장내 cctv,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통한 정확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한 고소를 진행해서, 합의금 또는 리뷰 수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감정적인 악플러들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배민허위리뷰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배민허위리뷰 고소? 어떻게 진행될까


흔히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배달 앱 허위 리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가게 사실과는 다른 허위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고소를 가능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 혹은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로 가게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진행할 때 성립되는 죄로, 사실에 대한 평가가 저해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실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밑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매장과는 다른 허위 내용 사실을 적시한 겨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리뷰를 수정, 또는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민허위리뷰, 처벌 성립 요건?

배달 앱을 통한 허위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의 다양한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나열하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특정 대상이 지칭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경우 가게의 플랫폼에 단 댓글이기 때문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의 사실과는 다른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의 경우에는, 불특정인 다수가 명에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의미하는데요.

배달 앱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리뷰를 확인하고 소비하기에, 전파 가능성의 여부로 보았을 때 공연성 또한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요.

따라서, 배민허위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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