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위와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불러주시며 전국적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지하게 고소를 생각해 보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사내에서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냥 참고 회사일에만 집중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직을 할까...
유독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회사 일도 감당하기 벅찬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슴에 답답한 응어리만 맺혀 가는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잘 알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신의 탓이라고만 여기면서 계속 참고만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힌다면 이는 단순히 참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언행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까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단순히 사내에서 퍼져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내 게시판,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 이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여러분만의 예민한 반응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범죄를 묵인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유형에는 어떤 경우가 존재하나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적혀있지 않는 모두가 꺼려야하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 또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정 근로자의 일 또는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사적 심부름 혹은 개인적 일상생활 관련 일을 하도록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를 이동하거나 퇴사를 강요, 개인사에 대해서 뒷담화 혹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신체적 위협·폭력·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에 대하 적시 크게 이 3가지를 충족하게 된다면 성립합니다.
다만, 1:1로 대화하는 형식의 누군가를 비방 및 욕설하는 것은 모욕죄로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카카오톡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가 함께 사용한 공간과 같이 오픈채팅, 단체방에서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갖추어 욕설을 하고, 사실적 묘사를 통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1:1 대화의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 사실의 경우 징역 5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진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밑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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