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제 2의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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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제 2의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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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제 2의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김경수 변호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자들은 물론 가담자까지 총 3,575명이 검거되었고 피해자만 1,154명이라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었습니다.

 

n번방과 유사하게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최근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텔레그램이 아닌 게임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메신저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보니 주 이용층이 학생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유형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라면?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n번방 성착취물이 그대로 공유되는가 하면, n번방에서 자행되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인 경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사 성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피해자들이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지인능욕범죄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데 주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형태로 유포합니다. 그리고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사진을 밑에서 찍어 유포하는 등 다양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징역에 처합니다.

 

➃ ➀,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 , 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2. 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7, 297조의 2, 298, 30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들을 강간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상습범은 각 죄에 처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3. 협박죄, 강요죄 - 형법 제283, 324

성범죄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해할 것처럼 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범죄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성행위 등을 하게 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착취물이나 야동방 개설 및 동영상 유포행위는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징역형으로만 규정하여 엄히 처벌하고 단순 시청의 경우도 처벌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단순 시청의 경우 소지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자만 처벌하고,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시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다운로드, 스트리밍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의부분은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알수없기에, 이의 입증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1차 경찰조사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안에 대하여 일말의 억울함이 없으시도록,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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