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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허위신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세훈 변호사

 

얼마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추행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성 A 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 준다며 B 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며 직장동료 B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직장동료 B 씨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요.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를 꾸며내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D 씨는 대전 서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온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다른 달에는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추행 허위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해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에는 사건 당시를 보여줄 수 있는 CCTV,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허위신고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추행허위신고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기에 성추행허위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시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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