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탑승하여 추행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탑승하여 추행한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탑승하여 추행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40대의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회식 과정에서 평소 주량의 2~3배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2시 영업 제한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과량의 음주를 한 의뢰인은 22시 전에 회식 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후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별탈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곧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나 혹시나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둔부를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신고자가 피해 여성이 아니라 제삼자인 남성이었고 신고자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치하고 지하철 탑승장 CCTV를 통해서 그들의 진술이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범행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사죄를 할 용의는 있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워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2. 적용 법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비록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부분이 없으며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한 점, 일관적으로 반성과 후회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 및 합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담팀은 반성과 사죄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과문 및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기소를 유예한다.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