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경과 2009.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B씨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자동차에서 짐을 빼려고 하자, A씨는 더욱 화가 가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B씨의 발을 밟고 지나갔고, 뒤이어 B씨를 자동차에 태운 뒤 운전하며 B씨의 계속된 하차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며칠 뒤, B씨는 A씨를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 특성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C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첫 번째 사건도 죄질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재판 중에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병합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6조(감금) ①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첫 번째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 C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 C씨와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두 개의 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 개의 선고를 받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하였으므로, 두 번째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의 재판에 병합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건의 재판부에는 "추가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라는 내용의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두 번째 사건의 주임검사에는 "기존 사건 재판에의 병합을 위하여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각 제출하였고, 그 결과 두 번째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의 재판에 병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두 번째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⑥ B,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징역형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데이트 폭력 사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다양성), 특히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매우 달라(개별성), 일률적인 기준으로 대응할 수 없고 하여서도 안 되는데요. 따라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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