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평택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조합 홍보관의 직원에게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약 9천여만 원을 납입했지만, 실제로 A 평택 지주택 측은 이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사기 등의 문제로 구속된 조합이었으며 계약 당시 들었던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지 묻기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장래 확보 가능하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토지까지 마치 확보된 것처럼 기망하여 약 90%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한 사실 확인. 또한 해당 조합은 잔금까지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7%가량을 매입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하며 '토지비 납부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뢰인을 기망함. 이에 의뢰인이 조합 측의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합과 협의에 나섰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 체결한 가입계약서의 효력을 일부 반영해 의뢰인에게 '업무대행비 1300만 원을 공제한 약 7천만 원을 한달 후까지 지급하라'고 판단, 화해권고결정 통해 납입금 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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