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서울시/서대문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사례
[도시공원일몰제] 서울시/서대문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도시공원일몰제] 서울시/서대문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사례 

김재윤 변호사

부당이득반환 성공

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되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주들로,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에 피고 서울시가 자신들의 토지를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자신들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 6. 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함.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 소송 제기.



2. 주요쟁점

우리 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과 같이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관리자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주체이며 간점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에게는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하지만 법인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공원 조성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이에 따라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



3.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기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피고들(서울시, 서대문구)의 소멸시효 항변(5년)만을 받아들인 뒤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 원고들의 청구를 90%이상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및 임료 반환하라고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