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걸어 우선순위 확보하고 싶으신거네요. 친족 간 금전거래에서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가압류 자체보다 ‘집행이 언제 완성되느냐’에서 방향이 갈리고, 매매/소유권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면 상대방은 다른 채권자 선행 압류 가능성을 내세워 지연시키거나,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보므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나와도 제3채무자에게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후 순위가 밀릴 여지가 있어 시점 관리가 함정입니다.
본압류를 원치 않더라도 채무자 측 신청 등으로 법원이 본안 제기를 요구할 수 있어, 가압류만으로 끝낸다는 전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흐름은 법원에 신청해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에게 집행하는 순서이고, 핵심은 ‘임대인에게 지급금지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공정증서가 집행력 있는 형태인지에 따라, 소송 필요성이나 본집행 전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채권 발생 시점이 엇갈리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목표를 ‘순위 확보’로 고정해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곧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보증금에 대한 선후 순위와 법정 우선권이 함께 작동합니다.
위임은 가압류 신청과 집행까지 범위를 한정해서도 가능해, 본안은 별도로 판단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