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성년자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A 군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주범이었던 A 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제주시에 있는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성 매수 남성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가 현장을 급습하여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A 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크게 호통치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밖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판에서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던 피고인들은 공판 직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하니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를 주도하는 이들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인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성매매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도움을 받으셔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합의에서도 단순히 당사자와의 합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보호자는 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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