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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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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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송인욱 변호사

1.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식거래 등이 대량화되면서 주권의 교부 등의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는바, 채무자가 갖는 주식(주권에 대한 압류가 아님)에 대한 압류 등의 경우 제3채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주식 등을 거래하는 증권회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 계좌 간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하는데, 증권의 대체 업무는 증권의 소유자가 자신의 증권을 증권회사 등에 예탁하고, 고객계좌부를 개설하는데, 예탁자인 증권회사 등은 이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3. 이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 등을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3채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예탁자인 증권회사로 기재를 해야 하고, 신청 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벌지 목록 기재의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 지분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 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 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 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4. 또한 별지로 압류할 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이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하

채무자가 제3채무자 예탁자 xxxx 투자 주식회사(취급 지점 : 본사 xx 부 xx 지점)의 고객으로서 가진 주식에 관계된 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공유 지분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1주의 가격은 이건 결정 정본 송달일(그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가. 유가증권 공유 지분 압류의 순서

※ 복수의 예탁 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선행하는, ㄱ) 가처분의 집행, 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ㄷ) 담보권 실행에 의한 압류, ㄹ)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ㅁ) 가압류의 집행 등이 없는 주식

(2) 위 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위 ㄴ) 내지 ㅁ)의 전부 또는 그중 일부가 이루어진 주식)

(3) 위 ㄱ)이 이루어진 주식

※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우선주

(2) 보통주

2. 위 1항의 예탁 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유,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과 이 주식에 대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예탁 유가증권 공유 지분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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