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소송에서는 원고가 됨)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확정된 집행 권원이 있기에 쉽지는 않은 소송인데, 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이 진행하여 얼마 전 전부 승소를 한 판결에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위 소송에서의 피고(승소 확정 판결이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인데, 청구 이의 소송에서는 피고가 됨)는 200x. xx. 경부터 원고의 xxxx 학원 지점의 원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xx. x. x. 원고가 운영하던 xx 지점 사업 중 하나인 xxx 반 운영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xxx 반을 몰래 운영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 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xx 지점의 이익금 분배, 위 해고의 무효확인 및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xx. x. xx. 투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익금 분배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2014가합 xxxxxx 호,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하였는데, 2022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당시 이미 주식회사 xxxxx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로의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복직할 의사도 없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xxx과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 후 피고가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주식회사 xxxxxxx를 통해 매수하고, 피고는 복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전소 판결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공탁한 xx, xxx, xxx 원을 수령하였으며, 20xx. x. xx.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였던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는 변제로 소멸되었거나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 원고의 복직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복직시켜주지 않아 뒤늦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 명의의 퇴직급여 신청서는 위조되었고, xxxxxxx의 주식 양수는 피고가 원고의 전, 현직 대표이사인 xxx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4.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합108576 청구 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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